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난 12일 길에 서있던 남녀커플에게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을 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오후 10시 30분 현재 댓글 4000여 개와 좋아요 3만2000개가 달렸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연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이 연인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네티즌들은 누구 인권을 보호한다는거야 ,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범인들 인권까지 챙겨주니 무서워서 못살겠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커플 묻지마 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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