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다 써버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시가 5000만원 상당의 소가 사라져 경찰에 수사를 신고해 범인을 잡고 봤더니 친동생인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하동의 한 축사를 뒤로하고 여행을 다녀온 A(44)씨는 지난 2일 돌아와 키우던 소 40마리 가운데 어미소 5마리와 송아지 10마리 등 한우 15마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시가로 총 5천만원이 넘는 한우였기에 A 씨는 가슴은 철렁할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한 뒤 고소까지 한 A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오후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친동생(30)이었다. 알고보니 A씨 동생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A씨가 축사를 비운 틈을 타 한우를 훔쳤다. 동네 후배인 B(19)씨에게 축사에 있던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남해로 가서 소를 몽땅 팔아넘겼다. 동생은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뒤 불과 며칠 사이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다. 동생이 계약금을 탕진했을 무렵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 귀표 부착·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A씨가 소유한 소가 동생 명의로 팔린 사실을 밝혀냈다. 또 축사에 있던 CCTV를 복원, 동생이 범행한 장면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은 동생에게 연락해 자수를 권유했고, 동생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과 함께 축사를 관리해 나에게도 소에 대한 상속 권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들은 A씨는 처음에는 ·동생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동생이 거듭 용서를 구하자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심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이더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고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의 고소 취하로 경찰은 A씨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절도방조 혐의로, A씨 동생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소를 산 소 장수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축사에서 소 15마리를 훔쳐간 범인이 친동생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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