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유지 위해 무려 고객 15만명 개인정보 이용
(이슈타임)박혜성 기자=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무려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한 SK텔레콤은 가입 회선 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 고객의 경우 최대 26차례 회사 측이 부활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 정보의 보유 기간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낮 최고 21도, 온화한 가을 날씨...일교차 15도 안팎
강보선 / 25.10.30

경남
[포토뉴스] “지리산 청정골 산청에서 자란 대왕배 맛 보세요”
정재학 / 25.10.29

광주/전남
“더 센 서구, 김영남이 만든다!” 강력한 슬로건을 내걸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강래성 / 25.10.29

스포츠
[2025 렉서스 마스터즈] 이승택, 박상현, 함정우, 옥태훈, 최승빈, 전가람 ...
프레스뉴스 / 25.10.29

사회
부산 사상구,‘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및 휠체어 전용도로 준공식’개최
프레스뉴스 / 25.10.29

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비의 즐거움이 두 배! 제2차 상생소...
프레스뉴스 / 25.10.29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APEC CEO Summit 2025 환영 만찬 축사, 글로벌 ...
프레스뉴스 / 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