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포상 휴가'간 전역 남성,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25 2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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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아이디로 인트라넷 접속해 포상휴가권 위조
군 복무 시절 공문서를 위조해 포상 휴가를 나갔던 전역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군 복무 시절 포상 휴가서를 위조해 휴가를 나갔던 전역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군대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위조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씨는 지난 해 5월 휴가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거리 사격 우수' 병사로 3박4일의 포상 휴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포상휴가권을 본부중대장인 이모 대위 명의로 작성했다.

김씨는 포상휴가권에 이 대위의 관인까지 날인했다. 이어 업무처리 전산화망인 '온나라' 시스템에 박모 상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6월 휴가 명령 건의'안을 올리고 포상휴가권을 스캔해 첨부했다.

김씨는 이에 속은 부대 인사담당관으로부터 휴가증을 받아 지난 해 6월 22'25일 포상 휴가를 다녀왔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월 9'12일에도 포상 휴가를 다녀왔다. 하지만 뒤늦게 군부대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와 군형법상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가 인정됐다.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전시 상황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다. 그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전역해 사회에 복귀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범행의 경위, 김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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