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성형수술 결과가 부자연스럽다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A씨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이를 바꾸려고 성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뒤트임"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고 A씨가 동의해 2012년 8월 수술을 했다." " 수술 뒤 A씨는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이며 뒤트임은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하자고 제안해 다시 수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재수술 뒤 A씨는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는 다시 이를 교정하는 시술을 했다." " 그럼에도 A씨는 "수술 결과 기대했던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눈의 모양만 부자연스러워졌다. 교정 시술을 반복해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김 판사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이어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눈 모습을 보면 애초의 성형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모양만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며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과거 같은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나 이 시술 자체에 내재한 위험 등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배상액은 A씨가 수술에 쓴 비용 320여만원과 향후 필요한 치료비 270여만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300만원에 위자료 8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수술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것에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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