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복 경찰 폭행시 현장 체포해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29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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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치질서 확립' 위한 강화 대책 시행 예정
경찰청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질서 분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현장에서 검거된다. 이에 대해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단속을 무인장비에 맡기고, 경찰관은 정체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5839대의 무인장비를 오는 2017년까지 7000대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무인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울러 국민생활 침해범죄 분야에서는 대형 재난의 원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안전 분야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상습 무전취식이나 소란행위를 벌이는 '동네 건달'도 엄정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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