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29 2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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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남학생 신체 주요부위 만지고 강제 입맞춤 하다 기소
술에 취해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술에 취해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 북구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잘 모르겠다 며 도와달라고 한 뒤 부축을 받아 집까지 이동하던 중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 5차례 만지고 강제로 2번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다 , 함께 술을 마셨다 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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