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 제한한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30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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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목숨 위협이 판단되면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30일 법제처는 아동학대의 경우 최장 2년동안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를 한 경우 최장 2년동안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공개됐다.

법제처는 30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16일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노인 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를 낼 때 그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도법(私道法) 개정안도 시행된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표지를 훼손하거나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2년은 너무 짧은것 아닌가', '기간을 평생으로 하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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