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등 부당해고 관행 철퇴가 될 전망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임신 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 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 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 교직원 제외)는 10만 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이었다. 이는 1만70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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