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먹으면 하루 20차례 이상 허위 신고해 폭언·욕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수천번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해 6월 23일 자정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47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술만 먹으면 하루에도 20여차례 이상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씨의 허위 전화로 경찰관들이 7차례나 출동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씨는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수천번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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