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자들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에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정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 지급한 배상금을 사고 책임자들로부터 회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이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마감됐으며 사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배상금은 우선 정부 예산으로 1000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후 정부는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로 규정한 유병언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민사 가압류한 재산은 총 1200여억원 규모인데 유병언씨의 사망으로 구상권 행사가 매우 복잡해졌다. 유병언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야 하는데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이 후순위자인 나머지 자녀들에게 넘어갔다. 해외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씨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프랑스에서 붙잡힌 유섬나씨는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1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한 소송을 내더라도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입증해야 하고 정부가 가압류한 재산 대부분이 유씨의 차명 의심 재산이라 구원파와 측근 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 소유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처럼 구상권 행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에 더 큰 기대가 쏠리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인명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110억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110억원 가운데 10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 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세월호 배상금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해운조합이 보험계약자인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면책사유로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배상금을 유병언 등 사고 책임자 재산에서 회수할 방침이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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