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한 16억 구걸한 부부…남편 12억 챙겨 달아나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0-01 1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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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까지 구걸 시키는 것을 두고 다툼 일어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년간 구걸해 번 16억원 중 12억원을 챙겨 달아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7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김현진 기자=30년동안 지하철에서 구걸을 해 16억원을 벌어들인 부부가 갈등 끝에 남편이 12억원을 들고 달아나는 파국을 맞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1급 시각장애인인 A씨(59.여)가 남편 B씨(68)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7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7명의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구걸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총 15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남편 B씨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강요하며 마찰을 겪었다. A씨는 자녀들이 구걸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B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아이들이 자라 더 이상 폭력을 쓰지 못하게 되자 2010년 현금 12억5000여만원을 인출해 모습을 감췄다.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7억원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상대편 당사자나 법원의 직권으로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 시점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을 반씩 나누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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