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펼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초등학생이었던 혜진,예슬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살인범 정성현이 자신의 기사를 보도한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씨가 경제지 F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F사가 정씨에 대해 보도하며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F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죄도 '성폭력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F사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양(당시 11세)과 우예슬양(당시 9세)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살인범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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