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해도 대리운전업 관련 법이 없어 처벌 불가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으로 만난 여성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것으로 드러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한 30대 여성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대리기사는 여성의 집까지 기억하고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일부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번호를 가리고 연결해주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가상번호 시행했다가 자꾸 오차 발생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배차를 받은 기사에 한해서는 해당 고객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대리운전업 관련 법이 없어 개인 정보 노출을 처벌할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대리운전 법은 13년 전에 처음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한 여성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입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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