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이별 통보보다 서서히 정리할 시간 줘 상실감 줄여야 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찰측에서 최근 이별 보복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을 두고 '요령껏'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시간을 가지고 헤어져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12일 실연당한 뒤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한때 동거까지 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서모(3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서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버림받은 남성의 복수심은 나이와 무관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자택에서 헤어지자는 내연녀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이모(61)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지난해 7월 '울산 자매 살해사건'의 범인 김홍일(26)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였다. 이별을 원하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위협에 애만 태우다 경찰을 찾기도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 검거 보도자료에 이례적인 조언을 담았다. '헌신적 애정공세를 펴던 남성이 실연당한 뒤 보상심리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별범죄를 예방하려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일방적 이별 통보보다는 남성에게 서서히 정리할 시간을 줘 상실감을 줄여야 한다.' 수원 여성의전화 송주연 소장은 '나만 바라보라는 식으로 애정을 강요하는 것도 이별 후에 남성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울 수 있다'며 '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 성향은 쉽게 고쳐지기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에 네티즌들은 '결국 피해자가 요령이 없어서 살해당했다는 건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보복범죄와 관련해서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천천히 시간을 가져야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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