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0회 이상 범죄 전력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가난한 이웃 여성에게 쌀을 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에 거주하던 김씨는 이웃집 여성 A(34ㆍ여)씨의 생활이 평소 궁핍한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4월 3일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점심을 사준 김씨는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쌀을 받으러 찾아온 A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A씨를 수차례 폭행해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머리 타박상 등을 입히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년 1월 출소하는 등 4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을 이용해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법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처벌한다 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현행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이 없음에도 10년 전자장치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간치상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난 올해 4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면서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형법 제35조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며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난한 이웃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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