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 경찰청사 데려가 협박후 성폭행한 '현직 경찰'…징역 1년 6개월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0-05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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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시도 후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 돌려받아
5일 인천지법은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 한 현직경찰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렸다.[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경찰청사로 데려가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경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고, A 씨는 B씨를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 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 판단해 처벌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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