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관련법 '유실물 가액 5~20% 보상금 지불 의무'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와 관련해 처음 발견한 신고자가 받을 보상금이 얼마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실물 관련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반환 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액 5~20% 보상금을 줘야 한다. 천만원권 이상 고액 수표의 경우 습득자가 몰래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드는 만큼 보상금도 5% 이내가 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타워팰리스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김 모(63) 씨는 이 건물 쓰레기장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편지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 5일 타워팰리스 주민으로 알려진 A(31)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수표 주인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진위를 조사 중이다. 만약 A씨가 진짜 주인이 아닐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22%를 제외한 7800만원 정도가 신고자인 김씨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억원어치 수표의 모습을 공개했다.[사진제공=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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