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출석할 필요 없다" 입장 밝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소환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주신씨에게 다음 달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주신씨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신씨는 박 시장이 기소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변호인과 검찰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다. 법원은 양쪽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의 신문 기일을 먼저 잡고 소환장을 국내 주소지로 보낸 뒤 검찰에도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주신씨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을 송달할 영국내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증인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소환장이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소재 파악을 계속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서울시와 (주신씨가 다니는) 영국 정경대 쪽으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증인신문 기일도 잡혔다 며 (병역의혹의) 옳고 그름을 거기(법정)에서 따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직 기일이 오지도 않았다 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7일 박 시장은 아들 주신씨가 병역기피 의혹 유포자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은 국감 답변 이후 추가로 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 측은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견 을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소환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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