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길거리 반라 시위와 누드 사진 공개 등으로 화제와 논란을 몰고 다녔던 일명 '아우디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우디녀'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 외제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아우디녀'로 불려왔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누드 시위를 벌여 유명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던 아우디녀가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사진='아우디녀' 인스타그램]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기획예산처, 혜택이 커진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27개 ...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전북교육청 유정기 권한대행, 방학 중 유아 돌봄 현장 점검·격려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양평군, ‘2026년 용문면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국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도민 체감 정책으로 의회 책임 다 할 것”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 특별 ...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