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정보몰라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준비하는 경우도 많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연락이 끊긴 한국인 아버지를 찾기위해 나선 '코피노'(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족들이 브로커의 횡포에 또다시 눈물을 훔친다 8일 전국 법원 판결문을 검색ㆍ분석한 결과, 코피노(친어머니 대리 포함)가 제기한 친자관계 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1건 선고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 3건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50여건에 이른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베트남이나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가 낸 소송도 적지 않다. 베트남 혼혈 2세에 의한 친자관계 확인소송은 올해 9월까지 10건 넘게 선고됐다. 코피노 소송이 이처럼 늘어나는 데는 현지 '코피노 맘'에게 친부 찾기 소송을 대리해준다며 접근하는 로펌들이 한몫하고 있다.' 법률시장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든 중소로펌들이 직접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현지 브로커, 시민단체와 연계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 승소하면 40'50%의 수수료를 떼 수익을 올린다. 높은 수수료가 문제가 될까봐 몰래 이중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피노 소송 지원단체 '위러브코피노'(WLK)의 경우, 한국인 남성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소재를 파악하고 코피노 맘에게 법무법인을 중개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에 버려진 코피노와 코피노 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친부의 연락처나 여권정보를 모르기 때문. 코피노 맘들이 중재를 통해 양육비를 조정ㆍ합의하기보다 소송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3년부터 '코피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는 한 건의 양육비 합의서도 작성하지 못했다. 세종의 공익재단인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강기효 사무국장은 '여권정보를 가지고 소재를 파악하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코피노 맘들이 소송에 몰리고 있다'면서 '한 달에 한 건씩 조정 의뢰가 들어오지만 중간에 소송을 하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피노 가족들이 친부를 찾는 소송이 많아지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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