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사고로 숨진 6살, ‘보험금은 0원’

이윤이 / 기사승인 : 2015-10-08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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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다치면 보험금 지급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 없어
박씨가 숨진 아들(6살)을 목마 태워주고 있었다. [사진=YTN뉴스 캡쳐]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지난 8월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6살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현지에서 숨졌으나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광주광역시 박모씨는 지난 8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전날 아내와 베트남으로 떠난 6살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다는 것이었다.

숨진 박군 아버지는 베트남 갈 때까지 멍했죠. 장례를 치뤄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했다.

박 씨는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다.

출국 전 아이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여행자 보험에 들 때 사망보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여행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본 것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2주 뒤 사망보험을 넣을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관련 법규에는 여행업자가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많은 부모가 만 15세 미만 자녀가 여행 중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행업체 대표는 여행자보험 들었다는 서류는 보험사에서 저도 안 받았고 저도 고객에게 안 줬어요. 보험 가입을 안 한 걸 들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 호텔 측은 장례비용 모금운동과 여러차례 위로 편지까지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고국에서 박 씨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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