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951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독도연구보전협회 주최로 열린 '2015년도 독도영유권 학술대회'에서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부속지도로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일본과 48개 연합국이 맺은 조약이다. 정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일본 국회가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인 '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 의해 제작'배포되기도 했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이 1905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당시 논리인 '무주지(無主地)론'이 1876년 울릉도 침탈 당시에도 똑같이 쓰였음을 지적했다.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다케시마를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무주지 선점 법리에 따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바 있다. 김 연구교수는 '이 수법은 1876년 울릉도 침탈에서부터 활용됐다'면서 '당시 울릉도에 '일본국 송도', '1869년 세움'이라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만들었으나 1881년 수토사(울릉도로 도망간 죄인을 수색하고 토벌하던 관리)에 발각돼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8일 열린 독도연구포럼 협회에서 정태만 대표가 1951년에 제작된 일본 지도에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주장했다.[사진=독도연구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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