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애완견' 입장시키다 벌금 100만원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0-10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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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하려다 전치 8주에 진단받게된 남성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애완견을 발견하다 이를 피하려 다친 피해자가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발생됐다. [사진=엑시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흔히 일상속에서 일어날수 있는 자전거 를 타기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애완견을 피하려다 다쳐 애완견 주인이 벌금 100만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며 만일 함께 산책한다면 애완견 주인은 목줄을 채우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A(20)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애완견 주인인 B(59 여)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B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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