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것을 알자 화가나 칼을 들고 휘둘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직장에서 조선족이라고 무시당하던 40대 남성이 불법체류 신고를 한 직장동료에게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2년 서울동부지법 제 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양파 가공 공장의 직장동료 A(64.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55)도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여느 조선족처럼 돈을 벌기위해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10년전 한국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공사판을 전전하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2년전에 송파구에 위치한 양파 가공업체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동료들 간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이씨는 동료들이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일을 많이 시킨다며 앙심을 품었다. 지난 6월 11일 A씨가 이씨에게 '왜 시키는 대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사건의 발단이 불거졌다. 뒤이어 A씨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B씨가 이씨가 불법체류자임을 거론하며 '경찰에 신고해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전화해 '왜 신고했는데 경찰이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자신의 신분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격분한 이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어깨와 가슴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료들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비하하며 멸시하고 괴롭혔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직장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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