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폭력 행사 했는데 벌금 단돈 8만원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0-12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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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데이트 중 연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죄에도 형량이 낮게 판결돼 8만원에 벌금으로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1명 꼴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남인순 의원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경우는 총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상해, 폭행, 살인 등을 모두 합친 애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만1678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이 되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벌금 8만 원 수준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 데이트 폭력이 의심되면 상대방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률이 제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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