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허위 사실 다수에게 유포해 재판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국민 가수 비(정지훈 ·33)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던 6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0일 한 매체 방송 채널을 통해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60대 여성 박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9년 ·건물에서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어진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 박 씨는 패했고, 건물에서 나가게 됐다. 이후 박 씨는 허위사실로 비를 여러 차례 고소했다고 전해진다. 위조한 임대차 계약 문서로 가수 비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가수 비를 비방하는 시위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와 가수 비는 여러 차례 소송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가수 비는 박 씨가 해당 건물에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뒀다며 이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해 승소했다.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자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가져다 놓은 60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앞서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 또 이에 앞서 박 씨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비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비에 이미지를 실추시킨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공개됐다. [사진=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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