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못견딘 간호장교에 최후는?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0-12 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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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지만, 상습 폭행해 징역 1년 선고
연인 장교를 상습 폭행해 기소된 상병에게 징역 1년에 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서로 교제 중이던 간호 장교를 상습 폭행한 연인 상병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이 1심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지난 11일 한 매체 보도를 통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매체는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군 병원에 있던 병사가 연인관계에 있던 간호 장교를 상습 폭행한 내용이 보도됐다.

군 병원에 입원해있던 병사가 연인관계에 있던 간호 장교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는 지난 2014년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 장교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자들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8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결국 피고인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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