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혼인 빙자해 돈 가로채
.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전남 장성경찰은 결혼을 빙자해 미혼여성 14명으로부터 3억 6000만원 가로챈 최모(3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 최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조모(39)씨에게 "아버지와 형이 의사이고, 자신은 광주에서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소개한 뒤,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남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여성 조 씨로부터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 조 씨에게 "아버지와 형이 의사이고 나는 광주에서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속인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사업자금 등 강족 명목으로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프로골퍼 또는 아웃도어 매장운영자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 씨 외에도 채팅어플이나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 채는 등 총 14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출소 후 2개월만인 5월쯤부터 범행을 저지른 최 씨의 범행대상이 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보험설계사 등이었으며, 모두 월 수익이 150만원선의 평범한 직장 여성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피했다." 피해 여성들은 최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제3금융권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급여보다 많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피해여성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경마 도박에 탕진하거나 고급외제차 렌트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같은 수법으로 복역한 후 지난해 3월 출소해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모(39)씨는 14명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총 3억 6천만원을 가로챘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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