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부에 2억여원 배상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섬나씨가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했는데, 그러면서도 조카 섬나씨에게 12억4900여만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던 섬나씨는 지난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호씨는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스스로 체납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알았다"며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섬나씨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아직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올해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국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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