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 실험 한 것으로 드러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용인에서 발생한 벽돌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상 미성년자 처벌이 불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오후 초등학생 A군이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A군으로 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16일 오전 경찰청으로 부터 옥상에서 나온 족적이 A군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만약 A군이 살해의지가 있다고 해도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게 돼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범행이 확인될 경우 A군은 A군의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 없다. 경찰은 A군이 두려워 부모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부모는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때까지 A군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용인벽돌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0살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YTN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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