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과정 조작한 경찰들, 징계 처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17 0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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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여경 실적 만들어주기 위해 검거 과정 허위로 꾸미다 들통
실적을 위해 검거 과정을 허위로 꾸민 경찰들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경이 조작된 검거 내용을 재연하는 모습.[사진=K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배자 검거 과정을 허위로 꾸며 홍보했던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소속 A팀장에게 정직 2개월, B순경(여)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A급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새내기 여경인 B순경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기지를 발휘해 무려 10년간 도피 중이던 수배자를 검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배자가 거주 중이던 아파트의 CCTV에 이러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발표가 허위였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했다 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공적을 언론에 유포, 충북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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