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수면·흥분제 먹여 중형이 선고됐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삼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은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이어서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4세 소녀에게 수면성분 섞인 흥분제 먹여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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