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 잘못 하다가 상대방 모자·안경 친 행위…'폭행죄' 해당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0-18 0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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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로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떨어진 사실"로 벌금형
상대편에 모자와 안경을 떨어뜨려 약식기소된 후 벌금 30만원에 판결이 선고됐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 얼굴 찌를 듯한 삿대질을 하다가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졌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54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동종 업종의 영업을 둘러싼 말다툼에서 비롯됐다.춘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1시께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같은 영업을 하는 B(65)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이에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 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다가 B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놓고 피해자 B씨는 폭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삿대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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