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족 40대 아들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 벌어진 비극
(이슈타임)이윤이 기자=별다른 직업없이 20년 넘게 부모에 얹혀살던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70대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소(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군 제대후 20년 넘게 직장 없이 아버지 박 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해 왔다.' 그러다 아들이 '돈을 마련해주면 지방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자 박 씨는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소유한 빌라를 세 놓고 아들과 함께 근처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지하방도 아버지 박 씨 소유였다. 그러나 아들은 지방으로 옮겨 갈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지하방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와 박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지난 5월 박씨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지하방을 담보로 박 씨 몰래 39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아들과 여자친구를 피해 한 두번 거리로 나가다 결국 아들에 떠밀려 노숙 생활을 하게 된'박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술을 마시고 지하방을 찾았다. 박 씨는 거실에서 자는 아들을 보았고 노숙 생활을 하던 자신의 처지와 아들의 태연한 모습에 화가 난 그는 선반에 있던 20cm 길이의 흉기를 집어 들어 찔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기는 커녕 계속 돈을 요구하며 노숙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범행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반인륜적'동기 제공한 캥거루족 아들에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에게 선처했다[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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