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생활 중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사기 쳐 예물 등 뜯어내
(이슈타임)이윤이 기자=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도주했던 40대 여성 사기결혼 피의자가 한 달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절도 등의 혐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8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다가 지난 달 강원 강릉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결혼식을 3시간 가량 앞두고 예물 등 1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이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동거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거생활 중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 상견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견례자리에 나왔던 A씨의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고, 쌍둥이 임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한 가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그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여대 기념품을 구입하고,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며 피해자가 알고 있던 A씨의 나이와 이름, 임신사실까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여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혼식 3시간을 앞두고 예물을 챙겨 도망간 여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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