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전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 문자 보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애인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한 A(4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 김제경찰서는 애인이 추석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의 가게에 불을 내려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오전 9시 20분쯤 김제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애인 B(50)씨의 호프집에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전에 B씨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에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1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애인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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