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소속사 대표,대법원서 재판단 받는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0-22 09:06: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연예소속대표가 법원의 재판단을 받게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김현진 기자=27살이나 차이나는 여중생을 강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사랑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단을 받게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특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 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2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이에 상고했다.

대법원은'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것을 근거삼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며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의 판결해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까지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스럽다'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