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목사 살해 시도한 남성 '감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0-22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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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헌금 명목으로 돈도 가져갔다"
21일 광주고법은 아내를 성폭행한 목사를 살해 하려다 실패해 징역 8년의 원심선고를 깨고 징역 6년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아내를 성폭행한 목사를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격분해 목사부부를 살해하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목사의 부인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가 김씨의 부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과 목사 부부가 교회 헌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하던 목사와 그 부인, 여신도 등 3명을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4~9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인에게서 "목사가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헌금 명목으로 돈도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 부부를 "강간"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일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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