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법안 발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고 있는 성형외과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소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가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는 지난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하여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성형외과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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