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고인들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한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26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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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워터파크 몰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피고인들이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여)씨와 강모(33)씨는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시한 강씨는 최씨가 촬영해 온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내보낸 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몰카 동영상이 담긴 CD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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