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결국 지명수배 '1억 빌리더니 감감무소식'

이윤이 / 기사승인 : 2015-10-27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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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7시간 조사받은 후 귀가
'사기 혐의'를 받은 최홍만이 사기혐으로 조사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윤이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자 지난 2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최 씨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함께 최 씨가 이미 입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 씨와 연락을 취해 일정을 조율한 결과, 자진 출석했다'고 말했다.'

최홍만은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후 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2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오늘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뿌리치고 황급히 검찰 청사를 떠났다.

최홍만은 재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이에 대해 매체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자 쪽과의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최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
그는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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