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인 성적 학대·장기매매 모의 여고생들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28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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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범행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심판 필요"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장기매매를 모의한 여고생들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사진출처=이슈타임 DB]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검찰이 지적장애인을 성적 학대 하고 장기매매를 모의한 여고생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7)양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미성년자 범죄에서 징역 장기 15년은 법정 최고 형이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21)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검은 지난 5월 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3명과 김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며 두번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고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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