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한 선임, 전역 후 유죄 판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10-28 23:08: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범행 부인했으나 생활관 동료 진술 등 근거로 항소 기각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남성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한 예비군이 전역 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신병교육을 마친 이등병을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얼차려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육군 모 부대 복무 당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 전모(20) 씨를 얼차려 준 뒤 수차례 걷어차고 플라스틱 재질의 둔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신병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전입해 온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는데, 폭행으로 허벅지 근육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전씨가 다리를 절자 장교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처 안마를 해 주겠다 며 다리를 주물러 주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씨가 앓는 소리를 내자 상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걷어차는 등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김씨는 각종 이유로 전 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마구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김씨는 다음 해 1월 전역했다.

김씨는 1심 판결 이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얼차려 받는 모습과 엉덩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 는 생활관 동료의 진술과 허벅지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전씨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이뤄졌고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으로 미뤄 그 죄책이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