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니면 '문신 영업'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10-29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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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면 사업소를 개설해 미용 문신을 시술 할 수 없다"
불법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의료인이 아닌 미용업소가 불법 미용 문신 영업소를 개설해 수강생을 교육하는 일당이 지난 26일 검거된 사건이 발생됐다. 해당 불법 미용학원장은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을 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문신을 시술받은 이들중에는 일시적 충동 등으로 인해 문신시술을 했으나 한 번 새긴 문신은 평생 지니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문신 시술한 것을 후회했다.

문신을 지우기 위해 시술비용에 10배 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피부과를 찾아 제거를 해보지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사실에 더 좌절하기도 했다.

문신시술을 받은 L씨는 "고1 때부터 전신에 문신을 시작했는데 학교 측에서 면학 분위기를 위해 지울 것을 요구해 10회 700만원을 주고 제거 시술받다가 개인사정 및 제거고통으로 인해 4회 제거 중, 멈추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다" 라며 이를 토로했다.

불법문신시술소는 인기가 높은 시술업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돈을 지급하며 스폰서링크, 파워 링크로 올라가 검색이 쉽고, 순위를 올리기도 했다. 시술업자들은 지인들의 소개로는 영업의 한계를 느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이용했다.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개설, 도안 그림, 시술 사진 등을 올려놓고 광고를 했다.

미용문신업체 관계자는 "문신비용이 5만원부터 200만~300만원인 만큼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용돈 모음, 아르바이트, 자기 옷이나 오토바이를 팔기도 하지만 공갈이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해 그 비용을 마련한다"라며 실태를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 물량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문신 시술업소 현장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문신용 염료 중에는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문신 염료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며 말했다.

의료인들은 비의료인이 반영구 미용화장(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인 K씨는 "미용 반영구 시술에 경우 의료인만이 사용할수 있는 전문 마취제가 사용되는데 이를 일반인 들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남용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또 그는 "문신은 시술 전에 환자의 병력,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시술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술부위의 의학적 추적"관찰이 동반돼야 하는 등 의학적 진단"시술"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문신 시술 전에 환자의 병력을 확인해 시술 적합여부를 판단한 뒤 시술부위 및 모양, 색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알레르기"켈로이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영구 화장을 시행한 부위에 거짓림프종"건선"다형홍반유사병변, 원반모양 홍반루푸스, MRI 촬영시 시술받은 부위 부종 및 화상 발생 사례, 단순포진"육아종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속발한 예가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문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암"백혈병"혈우병"임산부와 간질병 환자, 바이러스 감염자, 켈로이드, 정맥류, 어린이, 급성 피부질환, 건강염려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환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절대 금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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