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 말까지 덧붙여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내연녀의 얼굴과 은밀한 곳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연녀 딸에게 보낸 남성이 '아동학대'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가 항소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부녀 A씨와 교재당시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잠시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얼굴과 은밀한 곳을 촬영했다. 이후 A씨가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전화를 차단하자,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와 A씨의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A씨에게 '계속 모른 척하면 3층 올라간다, 전화해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래도 A씨가 답이 없자 김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는 등 내용의 문자를 다음날 아침까지 13통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도 이에 답이 없자 김씨는 급기야 A씨의 자녀까지 마수를 뻗쳤다. 김씨는 A씨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상을 애들한테 보낸다'등의 메일을 보냈고 앞서 휴대폰으로 찍었던 영상에 A씨의 실명을 달아 당시 중학생이던 A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김씨는 '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는 말까지 덧붙인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끝내 이혼했고 김씨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낸 죄로 법정에 서게됐다. 당시 1심 주심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이 파탄하고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내연녀의 미성년자 딸에게 음란 영상물을 보낸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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