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선고…항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10-29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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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있어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발에 묻은 피를 세탁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군용 신발 형태의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세 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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