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공정성 위해 화장실 제한한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시험장에서 그대로 용변을 보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드러났다. 29일 인권위는 박씨가 지난 2014년 10월 5일 국가기술자격시험(기사)을 보던 중 용변이 급해 감독관에게 화장실을 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감독관은 규정상의 이유로 박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이유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에 따르면 배탈ㆍ설사 등 용변이 매우 급한 상황이거나 시험 시간의 절반 이상이 지난 후에야 화장실 출입이 가능했지만 재입실은 불가해 퇴실할 때까지 작성한 답안만 인정했다. 용변이 급했던 박씨는 감독관에게 시험장 안에서라도 용변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재차 요구했고 감독관은 다른 응시자들의 양해를 구한 뒤 박씨에게 시험장 뒤편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도록 했다. 당시 시험장에 있던 응시자들은 모두 박씨와 같은 남성이었으나 여성 감독관 1명도 있었다. 박씨는 시험장에서 용변 문제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 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ㆍ관리하는 주체로서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 면서도 화장실 출입 후 재입실 금지 원칙을 고집해 응시자를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보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라고 판단했다.
국가 시험장 내에서 용변을 보게 한것은 인권침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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