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 신분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서울중앙지법이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 관계자는 "판사 신분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유 전 판사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직 판사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게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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