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무거워 엄중 처벌 필요하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여자 후배의 알몸 사진을 찍어 주변 친구들과 공유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여자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 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여후배의 알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한 대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최대호 안양시장, 루꽝응어이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접견
장현준 / 25.10.29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연구 인건비 현실화·R&D 범위 확대' ...
류현주 / 25.10.29

사회
대구시교육청, iM뱅크와 함께 하는 ‘학생 민주시민 체험활동 기부금’ 전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9

사회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함께 걸어봄’ 걷기행사 성료
프레스뉴스 / 25.10.29
















































